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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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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78
  •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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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련 제도 및 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나요?

화재·가스감지센서 등 설치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선정기준 :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시/군/구 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전화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사회보장정보원 노인사례관리부 ☎ 02-6360-5482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출처
중앙치매센터 – 치매대백과 – 치매환자 가족 지원제도/복지로(2020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