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34,078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1.09%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18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26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41
  • 치매파트너
    현황

    85,992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202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돌봄사전

연하곤란이 있는 치매환자의 식사준비

연하곤란이란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서 음식을 먹을 때 사래가 들려 기침을 하거나 입안에 있는 내용물을 흘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환자 중에는 어떻게 음식을 삼켜야 하는지 잊어 버려서 음식을 입에 물고만 있거나 내어 뱉어 버리거나 삼키는 도중에 사래 걸리는 등 연하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절한 식사관리를 하지 않으면 음식물이 기도로 잘 못 들어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환자에서 연하곤란을 판단할 수 있는 증상
  • 입이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 – 구강마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목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는 경우
  • 음식물을 혀 아래, 볼 안쪽 등 삼키지 않고 입안에 물고 있는 경우
  • 음식물을 입 밖으로 뱉거나 혀를 내미는 경우
  • 음식물을 삼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식사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 후두가 올라가지 않거나 올라가는 것이 지연되는 경우
  • 음식을 삼키기 전후에 기침을 하는 경우
  • 입안에 분비물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음식을 먹은 후에 양치질할 때와 같은 가글 소리가 나는 경우
  • 쉬고 거친 목소리 또는 숨 가쁜 소리를 내는 경우
  • 음식 섭취가 감소하여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 이를 악물고 음식을 밀어내는 등의 식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보이는 경우
연하곤란 치매환자의 식사
연하곤란이 있는 치매대상자가 식사를 하면서 사래가 들리지 않도록 음식의 점도를 조절한 식이를 연하보조식이라고 합니다. 연하보조식이는 치매환자의 삼키는 기능 정도에 따라서 1단계-곱게 갈은 음식, 2단계-다진 음식, 3단계-다지지 않은 연식의 형태가 있습니다.
1 1단계 연하보조식이
가장 연하곤란이 심한 대상자를 위한 식사입니다. 죽을 만들되 식사 적응도에 따라 내용물을 곱게 갈거나, 살짝 갈거나, 혹은 갈지 않은 상태로 제공합니다. 반찬은 갈아서 걸쭉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제공합니다. 국, 물, 주스류 등의 국물 음식은 사래가 들기 쉬우므로 제한하고, 굳이 줘야 할 경우에는 점증제를 사용하여 걸쭉하게 해서 줘야 합니다.
2 2단계 연하보조식이
죽이나 진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찬은 곱게 다져서 제공합니다. 식사 적응도에 따라 국물 음식을 약간 허용할 수도 있으나 수분섭취 시에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3 3단계 연하보조식이
죽이나 진밥을 제공합니다. 실온의 부드러운 반찬을 주어야 하고, 식사 적응도에 따라 국물 음식을 약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하곤란 치매환자의 식사보조 방법
  • 환자가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줍니다. 가능하면 앉은 자세를 취해주며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가 좋습니다. 구강마비가 있는 경우 건강한 쪽을 약간 아래로 향하게 옆으로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 환자가 보이는 곳에 음식을 놓고 음식에 대해 설명하며 환자의 식욕을 살리고 먹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국이나, 물, 차 등을 조금 흘려 입을 축이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환자가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떠 입에 넣어줍니다. 음식을 넣어 줄때는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 음식을 입안으로 넣어 줍니다.
  •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합니다. 이 때 볼 안쪽이나 혀 밑 등에 음식이 많이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음식을 삼키거나 뱉도록 한 뒤 다음 음식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 먹는 동안 빨리 삼키도록 재촉하거나 말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삼킨 후 사래가 들리지 않는 지 확인합니다.
  • 식사를 마친 후에는 구강관리를 하고 30분 동안은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를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