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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림
2021-01-04 오후 5:36:21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331 |
○ 동거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함
○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