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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기소득조사 안내
2024-05-23 오후 3:42:49
작성자 |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1214 |
「치매관리법」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령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의거하여 정기소득조사를 시행합니다.
○ 기간 : 2024년 5월 13일~6월 30일
○ 대상 : ~ 22년 상반기 선정 대상자(소득조사 2년 경과 대상자)
○ 내용
- 건강보험료 가입자 소득 조사
- 가구원 수 대비 202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부 조사
- 상기 조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 접수
○ 고지방법 : 홈페이지 공지, 전화 등
○ 진행사항
- 기준 중위소득 140%소득 초과자 ‘퇴록’처리 및 미지급 통보
- 소득조사 대상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정지’처리
○ 문의 : 033)53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