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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2024-05-14 오후 3:58:15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704

 

치매 어르신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증상 악화가 지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 어르신(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 필수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치매 치료제 명 처방전, 본인 도장,

                      (가족 대리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처: 동해시치매안심센터(T.033-53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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