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34,078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11.09%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18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26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41
  • 치매파트너
    현황

    85,992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202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진료비) 지원 안내

2024-01-10 오전 10:15:17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1716

001.png

 

건보기준표-001 (2).png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증상악화를 지연시키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비용을 절감을 위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치매치료약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연 36만원)로 실비지원되오니 해당이 된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춘천시치매안심센터에 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33-250-4579, 4004)  

 

 ❤  대상자 선정기준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연령 제한 없음)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

      

•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 치료제)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등본 상 가족이 건보료를 납일할 경우: 등본 상 가족 중 고소득자의 납입액으로 산정. 동거하는 다른 보험가입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은 가구원산정에서 제외처리)

(의료수급권자, 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는 제외)

파일첨부
  • [기타서식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210630.pdf
    (서식6-6)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