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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2023-11-22 오후 4:41:24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1017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나요?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더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연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드립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09 3,590 4,645 5,699 6,753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기관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문의전화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안심센터 033-639-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