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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교실 이용자의 이용수칙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2021-03-24 오후 1:44:05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102 |
-2021년 치매 정책 사업-
【쉼터 교실 이용수칙 및 책임에 대한 안내문】
1. 이용 대상자는 상호간에 화합, 협력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2. 이용 대상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기간 및 서비스 종결
: 이용기간은 3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쉼터 내 대기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함.
(이용의 종결은 치매지원서비스 연결시점까지이며, 최대 1년 이내에 서비스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함.)
4. 모집 대상 우선순위
: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 상위계층 이용우선.
(①기초생활수급자>의료수급자(차상위)>저소득순)
(②독거>노인부부>배우자없이 다른가족과거주>배우자 와 다른 가족 거주)
5. 치매안심센터 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기간 동안 주·야간 보호 급여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관리법 제 17조 )
6. 프로그램 전후 평가:프로그램전·후 치매환자기능상태평가
CIST(인지 선별 검사). SGDS-K(단축형노인우울척도) ,SMCQ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와 최종 만족도 평가를 시행 합니다.
7. 쉼터 교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실종예방을 위하여 “지문등록”및 “배회가능 어르신인식표” 등록 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종결 함】
① 누적일수 4주 이상 불참 시 퇴소
(2주 이상 불참 시 경고를 전화나 문자 등 의 방법으로 알려드림)
② 감염 병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타 이용자에게 해가 되는 자
③ 신체기능 저하 및 행동장애로 본 쉼터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④ 직원의 보호를 거부,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금정구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