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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

2021-02-10 오전 10:31:33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380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 ]

 

대 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제외되는 경우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보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지원 내역 : 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단금  (월 기준 최대 3만원 내 실비지원)

 

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신청 시 구비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된 가족의 통장도 가능)

     당해연도에 발행처방전 (치매질병분류기호와 치매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보호자, 치매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기준은 반드시 충족)

     진단기준: 상병코드 F00~F003, F10.7, G30, G300, G301, G308, G309,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자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7

8

9

직장가입자

75,224

128,342

165,968

203,558

237,681

278,094

321,769

354,781

380,152

(83,890)

(143,127)

(185,088)

(227,008)

(265,062)

(310,130)

(358,837)

(395,652)

(423,946)

지역가입자

30,663

117,560

168,444

216,474

259,446

309,041

356,168

393,994

420,252

(34,195)

(131,103)

(187,849)

(241,412)

(289,334)

(344,643)

(397,199)

(439,382)

(468,665)

( )안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금액

문 의: 서구치매안심센터 042)288-4485, 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