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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택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치매환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사업

2020-07-20 오전 1:14:40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536

치매 약값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을 줄이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 사업 내용

 -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 증상 악화가 지연될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진료비 및 약값)를 월 최대 3만원(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

    

2. 지원 대상       

 -  치매약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3. 지원 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소득조사

 -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

 - 신청완료

 - 신청완료이후 처방 된 치매약값 3만원 한도 실비지원


4. 신청 기간

 - 연중상시

 

5. 구비서류

-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 통장 사본

 - 치매처방전(치매질병코드와 약이름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수령시필요)

6. 이용기간

 - 2년마다 소득재조사 실시하여 소득기준 초과시 지원중단.

 

 

   

 

 

치매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줄이는 조호물품지원사업

1. 사업 내용

 -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국가사업 - 월 1회 물티슈, 속기저귀, 겉기저귀, 깔개매트제공 (1년지원가능)

  *평택시사업 - 조호물품 국가지원 기간 종료후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에 한해서 평택시 자체적으로 물품연장지원

                  - 월 1회 속기저귀, 겉기저귀 지원 (매년1회 치매돌봄키트 지원)

2. 지원 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요양원 미입소자)        

3. 지원 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

 - 신청완료               

 

4. 신청 기간

 - 연중상시

5. 구비서류

-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 치매처방전 또는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수령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