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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공공후견 대상자 가정방문

2020-06-24 오후 5:56:36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178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부족으로 경제적, 법적 권리를 대변해 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사회에 홀로 거주하시는 치매어르신과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치매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만나뵙고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이용절차】에 대해 설명 드렸어요.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모자이크1.jpg

『주택에 홀로 사시는 치매어르신과의 면담: 매달 어르신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금전관리, 병원진료 예약 등의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후견인 선임에 관한 상담을 시행했어요.』

 

 

공공후견인.jpg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지내시는 치매어르신과 면담중입니다. 공공후견인 선임을 통한 기본적인 재산관리와 시설비용납부, 필요한 일상용품 구입등의 지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